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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51.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내 개발사업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건설법”이라 함」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에 전남개발공사, L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여 택지개발하고 분양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시공사인지 분양자인지 여부.

③ 한국전력이 혁신도시내 택지를 분양받아 변전소를 신축하기위해 건축허가신청했는데 변전소 신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 또한 납부의무자가 한전인지 전남개발공사인지 여부.

④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공사 인지 분양받아 아파트 시공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896호, ‘14. 2.10)

(①의 답변)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의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③의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변전소) 및 제25호(발전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 시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의 답변)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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