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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50. 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여부

 

질의요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제11조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는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박람회 지원시설 중 관관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관광호텔, 수영장,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부담금 면제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304, 2012. 5.1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는 박람회 직접시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 등을 득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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