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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5. 산업단지(월성전원단지) 개발사업 부지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당해 사업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부지 인근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원아파트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토정 58383-1218(1998.7.3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고, 귀 질의의 사원아파트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은 월성전원단지사업  구역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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