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4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건축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의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872, 2006.03.0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업의 인허가관계를 확인하시어 별도로 법에 열거된 부과 대상 사업 중 어느 하나(별표1 제9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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