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46.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후 별도 건축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항만공사법 제22조에 의거 해수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06.8.29)을 득한 후에 별도의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허가(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975, 2007.12.21)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니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별도로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과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사업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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