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45. 농지전용허가(창고)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공장으로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A가 창고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자를 B로 변경한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공장)을 득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종전의 농지전용허가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사업은 허가일부터 창업계획승인전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므로 부과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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