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44. 일반 아파트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시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당초 사업승인시는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고 일부는 그대로 일반 분양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23-763. 95.10.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호에는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후, 준공전에 사업토지중 일부를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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