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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43. (★ 기존 해석변경) 한시면제 기간에 인가 받은 사업을 부과기간에 건축물 용도변경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05.12.30)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14.6.20)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7600, 2014.11.27)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수도권: ‘04.1.1~’05.12.31, 지방: ‘02.1.1~’05.12.31)   기간에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최초 인가 받은 개발행위 허가가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한시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05.12.30)를 받은 면적에 한하여 면제가 되나, 면적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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