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42. 산지전용 후 야적장부지조성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야적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유사 판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이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요청 중에 있음. ※ 판결요지(서울고등법원 2005누8315호, ’05.10.28) 이 건 건축자재 야적장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야적장부지조성사업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야적장부지조성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2006.12.15. 개정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질의하신 “야적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야적장”이란 건축법 등에 법적 규정이 없는 사실상의 용어이므로 부과대상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실판단을 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 공장부지 인근에 제품 등의 적치를 위해 야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영 제17조 제1항은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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