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40. 노외주차장법에 의한 신고만으로 유료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규모(900㎡)이상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수리 및 지목변경(하천⇒잡종지)되어 영업중인 유료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정 58383-1552, 1998.09.2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별도의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토지에 노외주차장법에 의한 신고만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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