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9. 공사용 가도 조성 등 일시적인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음). 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회신내용≫ 공사준공후 원상회복을 하는 조건으로 공사용 숙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임대료만 받게 되고 당해 토지는 공사준공후 원상복구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행위허가시의 허가조건, 당해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