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8. 방송통신시설 스튜디오 및 창고부지 농지전용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94.11.8. 스튜디오 및 창고부지 조성목적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7.8.25. 건축물의 주용도를 방송․통신시설(스튜디오)로 변경한 후에, ’98.3.27.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8호에 의한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창고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한 경우에 그 창고부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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