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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7.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광역시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농지 679㎡를 전용하여 마을 공동소유의 농기계보관 창고를 건축 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내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의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고, 그 대상사업은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679㎡의 토지에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귀 질의에서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 공동소유로서 정부의 80% 사업비를 지원받아 건립되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사실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 근린공공시설 나목의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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