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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6.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종균 및 가공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종균장 및 가공장)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2359, 2006.06.1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별표1,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그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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