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5.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창고시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430, 2008.10.20)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 마을공동작업소와 유사한 시설인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제18호의 창고시설인 경우는 부과대상입니다. - 귀 질의의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및 창고시설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 마을공동작업소와 유사한 시설인지 또는 제18호의 창고시설인지의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사업목적 및 승인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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