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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4. 학교 통학로 설치공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계단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619, 2008.02.18)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계단조성)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로 사료됩니다만, 그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사업승인권자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사업목적 및 승인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교육연구시설인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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