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3. 교회 및 유치원의 건축가능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시 ○○구 ○○동 산140-2번지외 7필지(5,365㎡)에 대하여 건축가능부지 조성을 목적(일부는 교회 및 유치원 건축, 나머지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개발행위)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 각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2126, 2006.05.29)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개발행위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향후 동 토지에 기존 부과대상 건물의 직원 또는 방문객용 주차장 부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아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과대상 여부는 부과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