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6. 개발부담금 산정기관 용역비 사업소득 필요경비 여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소득세과-933 , 2012. 12. 26.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구입한 후 해당 농지를 개발하여 지목을 변경하였고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음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예정통지금액을 부과받았으나 - 예정통지금액이 현실적인 토지개발이익과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 컨설팅업체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 하였고 불복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음. 나. 질의요약 ○부과예정인 개발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하기 위하여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로서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뷸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8.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ㆍ인건비ㆍ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0.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30, 2010.01.12.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4팀-1563, 2006.06.02.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체로 인한 가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317, 1997.12.17.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동 법률 동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56, 1996.04.1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 비용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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