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4. 개발부담금 물납이 가능한 경우 지가의 산정방식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건설사업자가 인근 임야(과거 아파트부지)로 부담금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이 가능한 경우 지가의 산정방식.
≪회신내용≫ 물납 대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하며, 이의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의 사실판단사항임.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물납 수납을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당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실이 변경(아파트부지에서 임야로 변경) 되어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의 물납 토지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및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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