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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22. 개발부담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에의한 납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경우 물납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부과대상 토지로서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물납 토지로 납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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