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1. 개발부담금 물납 수용 요구에 대하여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회신내용≫ (토지정책과-771, 2013. 5.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귀속분으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가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함 -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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