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0. 개발부담금 체납액 압류부동산 압류해제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이행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시 기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는 개발부담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기존 압류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적절한지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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