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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18.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 여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토재 58383-241. 97.4.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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