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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17. 개발부담금 가산금 분할 납부 조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분할납부허가 현황

• 부과금액 : 238,226,940, • 허가 : 6회분할(39,704,490), • 이자율 : 년10%

• 가산금 : 11,911,340(238,226,940X5/100)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5/100

  ▸ 1회분(98.4.25) 원금(39,704,490) + 가산금(11,911,340)  = 51,615,830

  ▸ 2회분(98.5.25) 원금(39,704,490) + 이  자(1,654,350) = 41,358,840

        이자산정내역 : (238,226,940-39,704,490)X10%X1/12 = 1,654,350

  ▸ 3회분(98.7.24) 원금(39,704,490) + 이  자(2,646,960) = 42,351,450

        이자산정내역 : (198,522,450-39,704,490)X10%X2/12 = 2,646,960

  ▸ 4회분(98.9.25) 원금(39,704,490) + 이  자(1,985,220) = 41,689,710

        이자산정내역 : (158,817,960-39,704,490)X10%X2/12 = 1,985,220

  ▸ 5회분(98.11.25) 원금(39,704,490) + 이  자(1,323,480)        = 41,027,970

        이자산정내역 : (119,113,470-39,704,490)X10%X2/12 = 1,323,480

  ▸ 6회분(99.1.25) 원금(39,704,490) + 이  자(661,740)   = 40,366,230

        이자산정내역 : (79,408,980-39,704,490)X10%X2/12 = 66,740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납부신청이 있어 부과금액(238,226,940) 전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5/100의 가산금(11,911,340)을 조정하여 6회에걸쳐 분할납부토록 허가를 하였더니, 가산금을 분할 납부할 1회분(39,704,490)에 대해서만 재조정(39,704,490X 5/100=1,985,224)하여 줄 것을 건의시 1회분의 납부금액(39,704,490+1,985,224= 41,689,714)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토정 58383-1025(1998.6.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분할납부가 허용된 경우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체납가산금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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