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6. 개발부담금 가산금 이자율 가산 여부
질의요지 납부기한이 2005. 2월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2005. 5월에 분할납부허가를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최초 분할납부기일인 2005. 12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산정을 2005. 2월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지, 2005. 12월부터 산정(2005. 12월 이전은 정기예금이자율만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납부기한인 2005. 2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3%의 가산금과 월 1.2%의 중가산금이 2005. 5월 분할납부 허가시까지 가산됩니다. 2005. 12월 분할납부를 체납하였으므로 이때부터 다시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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