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3. 개발부담금 납부 재연기 가능여부
질의요지 - 납부 연기된 사업이 연기된 납기일 도래에 따라 다시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재연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재연기시 이자율.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기타 지목변경사업의 범위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93, 2008.02.1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연기에 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 연기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납부연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면 재연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납부연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구체적 판단은 원칙적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 납부 재연기에 대한 이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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