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2.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시기 및 분할납부이자율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의 신청 시기를 납부기한 전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분할납부이자율 등 문의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6, 2008.03.2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기타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하는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분할납부허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분할납부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연6/100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기간(납부기한(‘08.1.18일)이 도과한 후부터 분할납부허가일까지의 기간)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3/100의 가산금과 월 12/1000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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