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0. 개발부담금 법률적 검토와 별개로 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라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이를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인정하여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및 법률적 검토와 별개로 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라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12, 2008.04.0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기타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다만 납부연기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부과징수권자의 납부연기 가능 여부 판단은 법률에 기초하여 사실조사 등의 통해 법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이고 법률과 무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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