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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1.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지구내 농어촌휴양단지 산림훼손허가 눈썰매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휴양단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전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한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눈썰매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추후 그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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