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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09. 행정심판재결로 재산정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질의요지

’97.6.18.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97.12.17. 까지 납부토록 통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98.2.20. 개시시점지가산정, 개발비용배분 등의 오류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재결에 의하여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회신내용≫ 토정 58383-1089(1998.7.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재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도 함께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동일인에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하는 것은, 당초의 행정처분은 취소된 경우이므로, 그 취소된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여했던 납부기한도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새로운 행정처분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도 새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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