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8. 개발부담금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소유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번의 면적비율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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