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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07. 3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부과방법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2개 조합 및 ○○개발주식회사의 3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부과방법.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사업시행자 전원에 납부고지하여야 함.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인 경우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공유지분비율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부과하거나 부담금 전액을 공유자 1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연대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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