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5. 환급시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취소재결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중 일부를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정 58383-855(1998.6.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이므로, 당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 그 물납토지를 일부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물납허가를 취소하고 현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지급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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