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4. 개별공시지가가 직권 경정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도 경정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토지특성을 명백히 착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직권으로 경정 결정한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또는 소급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23-227. 96.3.28)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잘못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281호) 제12조의3(지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직권 경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동 개별공시지가 명백히 잘못되어 법절차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지가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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