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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03. 행정쟁송 미 제기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급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A,B,C,D 중 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A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 경우에 A에게 개발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7599호, ‘14. 11.27)

○ 귀 시에서 요청한 질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검토서

  □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급 검토결과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쟁점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3자까지 당해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 귀 사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관련의 당사자는 B,C와 00시청으로서 A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3자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여 당해 사건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불변기간으로 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위 소의 당사자가 아닌 A에게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A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및 그에 대한 환급이자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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