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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02.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한 후 사업시행자의 폐업으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64명)에게 부과하였으나 조합원 일부(24명)가 소를 제기하여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40명)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직권은로 취소하고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830, 2013. 3.22)

ㅇ 귀 시에서 요청한 질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법률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검토결과>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쟁점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3자까지 당해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여 당해 사건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불변기간으로 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소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조합원 40명에게까지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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