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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01. 법원 판결에 반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적용(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해 원고가 원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688, 2008.06.26)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속력의 내용은 행정청에게 반복 금지효를 가진다는 것이므로,

-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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