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0.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시 정정부과의 시한, 과오납금 환급이자. 미집행사업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 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부과의 시한, 과오납금 환급이자. 미집행사업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의 정정부과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출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서 순공사비,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기부하는 공공시설등의 가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등의 조건에는 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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