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9. 고지전 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종료시점지가 정정
질의요지 부과예정통지 후 심사청구단계에서 종료시점지가산정에 있어 토지이용상황을 잘 못 적용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92, 2008.02.1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시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착오로 잘 못 적용하였다면 정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칙적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