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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97. 개발부담금 재산정 부과시 부과예정통지 등 행정절차 시행 여부

 

질의요지

행정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경우 부담금 부과예정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914, 2009.02.25)

행정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의 부과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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