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6. 시효제도의 뜻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징수권 시효중단원인이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독촉은 1차 독촉장을 발부한 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고 수시로 최고장(독촉장)만을 발부한다면 이때의 “최고(독촉)” 행위도 시효제도의 뜻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징수권 시효중단원인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납부독촉, 교부청구, 압류중 어느 하나를 사유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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