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4.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91.12.18.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준공 당시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93.6.11. 법 제15조제2항신설 : 5년) 지금이라도 부과고지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에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 했음에도 주택조합이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해산 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제1항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과고지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정 58383-1388(1998.9.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5년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이나 납부고지 및 독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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