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3.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질의요지 O A라는 법인이 중소기업 창업(’13.8.30)을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15.4.15.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15.6.18.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되고 해당 토지는 B법인이 운영하는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A법인에게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9479, 2015.12.14) ㅇ「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추징 여부에 대하여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할 경우 비록 B법인이 비록 중소기업이고 A법인이 조성한 공장용지를 이용하더라도 B법인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아니라면 추징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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