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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9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추징대상 여부

 

질의요지

  A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거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미사용한 사실을 근거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되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8403, 2016.10.17), 법제처 법령해석(‘17.9.13.)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공장부지(공장)을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당초 면제 받은 개발부담금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여야 하나,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공장이 공실상태에 있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상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군에서 관계법령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군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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