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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9.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본래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을 마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9837, 2015.1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마목2)에 따르면「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군에서 질의한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식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인 귀 군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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