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9. 지목변경 처리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의 유예가 가능한 지?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포함하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의 유예가 가능한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480, 2017.4.12)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등)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게 되며, - 동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유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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