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7.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질의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납부의무자는?
≪회신내용≫ 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부과권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납부의무자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할 수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한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나. 질의2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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