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5.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알림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떻게 되는지?
질의요지 법률시행규칙 제 15조의 2에서는 에서 시․군․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승인후 15일이내에 대상사업의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의 통지 사항도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군․구청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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