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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8.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

 

질의요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제7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제8호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판례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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