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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79.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혼용된 경우 개발부담금 면적비율은?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면적중 20,187㎡는 영구임대아파트, 31,929㎡는 분양아파트를 건설하였을때 부과대상인 분양아파트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면적의 범위는 전체 기부채납면적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또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6-355. 96.5.29)

일단의 단지내에 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및 분양아파트 면적 52,116㎡)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영구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개발비용을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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